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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- 287호
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제1항·제44조제2항제4호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제4호에 따라 규정에 따른「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2015년 12월 31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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